1단계 |
공통
-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-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(※보청기 구매 전 발급) 기초생활수급자 -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,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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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
- 보청기 상담 및 구매 - 발급서류 · 보청기 처방 영수증: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(현금영수증, 카드영수증) ※2021년 7월 1일 구매 건부터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· 거래명세서 ·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·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|
3단계 |
- 구매한 보청기 지참·음장검사 실시 - 발급서류 ·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·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- 지참서류 · 보청기 처방 영수증 (계산서) · 보조기기 처방전 ·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※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|
4단계 |
- 제출서류 ·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· 보조기기 처방전 ·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·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·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· 보청기 처방 영수증(계산서) *21.7.1 구매 건부터 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· 거래명세서 · 바코드 부착사진 ·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· 통장사본 |
5단계 |
- [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]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(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) -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· 일반(90% 지원):연 4만 5천원, 총 4회 지급 ·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(100% 지원) : 연 5만원, 총 4회 지급 - 제출 서류 ·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·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· 구매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) ·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(피팅 기록지) · 통장 사본 |
※4,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: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,
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